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안동시 I에서 ‘J농장’이라는 상호로 육계농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K에서 ‘L페인트’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색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논산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우레탄 방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성남시 송파구 O 401호에서 ‘P’라는 상호로 축산기자재 판매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는 양계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지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로 신청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국고보조금 관련(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22.경 J농장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총 사업비 1,062,500,000원(자부담 212,500,000원, 보조금 318,750,000원, 융자금 531,250,000원)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사업자들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