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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420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농기계 등 판매회사인 ‘G’을 운영하면서 농업관련 보조사업 컨설팅 업무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건축물 설계, 감리 업체인 ‘주식회사 H(전 상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곡성군은 2008년경 총사업비가 6억 2,016만 원(국비 1억 6,500만 원, 도비 8,300만 원, 군비 2억 4,800만 원, 자부담 1억 2,416만 원)인 J사업을 시행하면서, ‘E(대표 C)’을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은 F에게 위 사업의 계획 및 공사, 구입계약, 보조금 청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맡겼다.

C, F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사업비의 20%인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곡성군청에 제출하면 나머지 8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해당 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대납받고, 군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2008. 7. 1.경 수사보고(설계비 관련 정산서류 미첨부 및 곡성군청 담당자 M 답변)에 의하면, 설계비 관련 보조금 청구는 위 날짜에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된다.

및 2008. 8. 22.경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인 K에게 ‘자부담금 226만 원을 지급하고 2008년 J 보조사업 중 사업비용 합계 1,130만 원(국비 302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452만 원, 자부담 226만 원)인 축사 등 시설에 대한 설계, 감리를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904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주식회사 I(대표 A) 명의의 1,13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226만 원에 대한 자부담금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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