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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07 2015가합134
동업계약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체결 과정 1) 원고는 닭 사육을 위하여 2013.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영주시 C 외 6필지 합계 약 6,400평 토지 및 그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를 차임 연 1,50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축사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주시가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중순경 피고와 별지 ‘농장 계약의 특약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요지는'① 자부담금 1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4억 2,500만 원, 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8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축사 시설현대화자금을 마련하고, ② 위 융자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 7억 원 =총 자금 8억 5,000만 원-위 1억 5,000만 원 은 이 사건 축사의 시설현대화자금으로 사용하며, ③ 융자금은 각 사용자가 원리금을 변제하고, ④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할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순이익 중 30%씩을 원고, 피고, D에게 각 배분하며 나머지 10%는 이 사건 축사의 보수 등을 위해 비축하고, ⑤ 이 사건 축사의 시설현대화와 관련된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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