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산란계)을 하는 사람이고, E은 화성시 F에 있는 (주) G의 영업이사이다.
1. 국고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ㆍ개축 및 개ㆍ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ㆍ도는 시ㆍ군으로부터 대상자로 보고된 축산 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 지급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ㆍ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은 2013. 2. 9.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심리 131에 있는 영주시청 축산특작기술과 사무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611,335,000원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21.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611,320,000원(보조금 183,390,000원, 융자금 305,660,000원, 자부담 122,270,000원)으로 하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업체인 위 E과 D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영주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영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특작기술과 사무실에서,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