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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1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23:40경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상 김포대교 부근 편도 5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위 미니쿠퍼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서행하여 위 미니쿠퍼 차량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미니쿠퍼 차량의 상향등을 수회 켜고 수회 경적을 울린 다음 2차로를 이용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추월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차로를 급변경한 다음 시속 약 50km로 급감속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를 2차로로 변경하자, 위 미니쿠퍼 차량을 2차로로 급변경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를 3차로로 변경하자, 위 미니쿠퍼 차량을 3차로로 급변경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를 2차로로 변경하자, 위 쏘나타 택시의 옆으로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한 후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쏘나타 택시 쪽으로 침을 뱉고, 계속하여 장항IC를 지나 일산으로 진입한 다음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어서 고양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였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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