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D 포터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이고, 소외 F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 C는 E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하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 A, G은 그 부모로서 위 차량의 동승자이다.
2013. 1. 26. 13:15경 보령시 머드로 70 해수욕장지구대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은 신광장 사거리 쪽에서 머드광장 쪽으로, 피고 차량은 공용주차장(H모텔) 쪽에서 해변 쪽으로 각 진행하던 중 교차로 중앙 지점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및 도로현황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이 황색 점멸신호 편도 2차선,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이 적색 점멸신호 편도 1차선이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피고 A 4,145,670원, 피고 B 4,564,230원, 피고 C 2,670,18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