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번호 미상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무면허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5. 02:4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직전 신호등이 없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는 피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 치골의 폐 골절, 우 7-8 늑골 골절,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