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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147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륜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영업용 화물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3. 17. 11:28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44-5 유동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영월 방면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이 유동리 방면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후 좌회전 하여 피고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경계석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23m 가량 벗어난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우측면( 우 측 리어 박스) 부분 등과 피고 차량의 좌측면( 운전석) 부분 등이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10,359,600원, 대차요금 2,080,000원(= 104,000원/ 일 × 20일) 합계 12,439,600원(= 10,359,600원 2,0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 8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내지 6, 9, 10, 12, 을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원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 40m 가량의 지점에 위치한 피고 차량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 경계석 기준 23m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후방에서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다.

피고 차량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에 의한 통행방법에 따라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변을 살피며 서 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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