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5 2019가단7043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등재하게 된 원인 서류인 차용증이나 주식양도계약서가 무효이고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차용증과 주식양도계약서가 유효하므로 그 주주권이 피고 D에게 있다며 이를 다툰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F E E F F F E E E E D B C B C B C

3. 판단

가.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