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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과 공모하여 2008. 5. 8. 서울 강남구 C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가 이번에 기업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사채를 하는 주식회사 E를 만들 예정인데, 10억 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해 주면 이자로서 매월 3,000만 원을 주고, 올해 12월에 결산을 하여 원금도 모두 돌려주겠으니,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억 원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할 의사 없이 자신들의 개인적 투자 처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주식회사 E를 설립하더라도 피고인과 B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을 뿐, 돈을 빌려줄 구체적 계획이나 기업, 업체, 개인 등의 명단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10억 원에 대하여 매월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5억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4억 9,000만원 송금 받아 합계 9억 9,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은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의 채무를 공제 받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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