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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6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렌트카 업체를 운영해 볼 생각으로 준비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E 법인 인수자금 및 차량 매입 대금 등으로 2014. 1. 22. 경 1억 원, 2014. 3. 4.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 2. 13. 경 대구 남구 F에서 주식회사 E를 인수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 지금 ‘G’ 이랑 같이 E 운영을 동업하고 있는데, 동업자 (G )에게 투자금 1억 8,000만 원과, 권리금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줘서 내보내고, 같이 E를 운영하자. E에서 매월 수익이 3,000만 원 상당 발생하고 있고, 부가세 환급금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이니, 매월 1,500만 원의 수익금과 3개월에 1회 씩 부가세 환급금 1,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

동업자에게 줄 3억 3,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기존 차용금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한 캐피탈 등에 합계 5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E를 운영하면서 2014년도 수익이 약 6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2,900만 원 상당으로 1개월에 약 500만 원 꼴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500만 원의 수익금 및 3개월에 1,000만 원 이상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분배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당시 ‘G’ 을 비롯하여 누구와도 동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동업자에게 투자금 및 권리금을 지불하여 동업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경 1억 5,000만 원, 2014. 9. 22. 경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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