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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8고합4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민(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순관, 조윤지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9.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과 공모하여 2008. 5. 8.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이번에 기업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사채를 하는 주식회사 E를 만들 예정인데, 10억 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면 이자로서 매월 3,000만 원을 주고, 올해 12월에 결산을 하여 원금도 모두 돌려주겠으니,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억 원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할 의사 없이 자신들의 개인적 투자처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주식회사 E를 설립하더라도 피고인과 B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을 뿐, 돈을 빌려줄 구체적 계획이나 기업, 업체, 개인 등의 명단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10억 원에 대하여 매월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억 9,000만원 송금 받아 합계 9억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2.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공동묘지 납골당에 지금 급히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납골당 몇 만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납골당 분양만 받게 되면 지금까지 빌려간 10억 원도 모두 반환할 수 있고, 만약 돈으로 안 되면 분양받은 납골당의 일부를 넘겨주겠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나 주식 거래를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분양받기로 한 전남 담양군 G 소재 납골당은 2004. 4. 27. 전남 담양군수로부터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시공자가 5회에 걸쳐서 변경되고, 건축주도 바뀌면서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한 상태로서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실제 납골당을 분양할 수 있을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납골당의 분양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위 1억 원을 변제하거나 기존에 빌린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조사 중 D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송금사실 입증)

1. 예금기록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실제로 사채업과 납골당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사업의 결과 예상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현재까지 7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사업 역량을 신뢰하여 10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10억 원의 사용처나 원금의 반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기존 채무 1,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을 당시 위 10억 원의 실제 사용처,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B이 2008. 5. 8.경 10억 원을 빌려주면 기업을 상대로 한 사채업으로 수익을 얻어 한 달에 3,0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인 2008. 12.경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6쪽, 제2권 제30쪽). ②.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5억 원은 B이 사용하였고, 5억 원은 내가 사용하였다. 5억 원 중 2억 원을 B이 운영하던 사채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5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은 2008. 5. 28.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억 9,000만 원 전액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위 돈이 실제로 E의 사채업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가 20억 원의 자금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채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는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에 6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03쪽), 피고인과 B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을 중단하고 결혼상조업체를 운영하였다가 곧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 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연 E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영위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E는 사채업으로 월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도, E는 B이 운영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7, 228쪽). 결국 피고인은 E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전망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납골당 공사사업(이하 '납골당 사업'이라 한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5. 8.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납골당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3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관련된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실제로 3억 원을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로부터 J 주식 투자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아 수익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자주 금전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역량을 신뢰하여 10억 원을 일임하여 투자한 것이라 진술한다. 그러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4억 원을 주었다는 2008. 8. 7.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2008. 5. 8. 이후이므로(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면 증빙자료 없이 그때그때 현금으로 상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나,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 등 최소한의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전남 담양군에 있는 납골당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고, 이후 1억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1억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 10억 원의 채무도 모두 갚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돈의 실제 사용처와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 토목공사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1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입금 받은 후 즉시 그 중 4,000만 원을 L에게 이체하였고, 5,000만 원을 M에게 이체하는 등 납골당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4, 23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자마자 이를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달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납골당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납골당 사업은 N교회 대표 O가 건축주로서 2004. 4. 27. 건축허가를 받은 후(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시공자가 수회 변경되면서(증거기록 제1권 제252쪽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2010. 3. 24. 당시 이미 사실상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납골당 사업의 실제 건축주라는 P 또한 이 법정에서 "2008년 후반기 이후에 0와 법적 분쟁이 시작되어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납골당 사업은 2005, 10.경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2010년경 토목공사를 조금 한 것 외에는 법적 분쟁과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골당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므로 3~4개월 후에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대여금의 사용처로 제시한 납골당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금의 반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납골당 사업에 5~6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 11. 6. 피고인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체 납골당 3만기 중 1만기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납골당 사업에 5~6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P 사이의 협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추모공원 Q 부채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P의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170쪽)는 모두 피고인과 P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들로 보일 뿐이다. 설사 피고인과 P이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2010. 3. 24.은 위 협약서가 작성된 때로부터도 1년. 이 지난 이후로서, 납골당 사업이 법적 분쟁과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질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표로 4천만 원과 7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지급하여 대여한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와 관련된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두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목적의 대여금 명목으로 총 10억 9,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았는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뒤늦게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믿기 어려운 내용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채업과 납골당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1. 10. 9.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9.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R 출신의 드라마 제작자를 영입하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낼 예정인데, 그 제작자가 R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R로부터 받을 돈이 6억 원 정도 된다. 그 돈을 받기만 하면 일단 6억 원을 먼저 갚을 수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큰돈을 벌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보증금을 못 내고 있어서 그 보증금 비용만 대여해 주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H은 R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도 없었고, R로부터 6억 원 상당을 받을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편 피고인은 H이 대표로 있었던 상장사인 I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H의 채권을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H이 R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H의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면 위 채권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4,000만 원은 실제로 드라마 제작자인 H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H이 R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 위 6억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서 드라마 제작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직접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제작 사업에 대한 투자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0. 11. 15.경 H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166쪽), 달리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H의 드라마 제작 사업이 아닌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③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H을 직접 만나서 드라마 제작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1, 25쪽).

④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드라마 제작 사업을 진행하던 H을 소개받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나름대로 평가한 후 H의 사무실 임대 등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4,000만 원은 실제로 피해자와 약속된 바와 같이 H의 드라마 제작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H이 R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H을 만나 드라마 제작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공소사실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의 채무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공제받은

것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때의 재산상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

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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