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춘천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을 전전 세로 인수하여 장사를 하려고 한다.

전세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6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 채무와 함께 다음 달부터 5년 간 매달 150만 원씩 나눠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이미 약 6,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지불 각서, 인감 증명서 (A), 각서, 이체 확인 증,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증인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 용사 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처음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사건 2,600만 원을 차용이 이루어진 2009. 9. 말경 당시에도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에 이미 피해 자로부터 약 6,3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주점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준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