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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78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27.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해자 D 관련) 피고인 A은 2013. 3. 18. 경 성남시 야탑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서 희건 설이 2013. 6. 경부터 김해시 E에서 984 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당신에게 2억 1,000만 원에 넘기겠다.

그런 데 운영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가로 서 희건 설 측에 로비자금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우선 1억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반드시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A에게 1억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 현장 식당 위탁운영관리 공동투자운영 약정” 및 이에 대한 공정 증서에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함 바 식당 운영권 확보 및 이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둘 사이에 위 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13. 3. 22. 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분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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