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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4』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는 2013. 12. 경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E가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을 알아보면 피고인은 매 입자를 찾아 D에게 소개하고, D은 이를 양도 하여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천안 두정동 현대아파트 함 바 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D은 2013. 12. 17. 경 충남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 천 안 I 외 6 필지 택지지구 내 현대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2. 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세종 포스 코 더 샵 아파트 함 바 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D은 2014. 3. 10.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포스 코건설이 시공하는 세종 시 포스 코 더 샵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없이 한 번에 완불을 해 주면 1억 2,000만 원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D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세종 롯데 아파트 함 바 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D은 2014. 3. 14.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 번지 3 층 ( 주) 길운 푸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세종 시 포스 코 더 샵 공사현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종 롯데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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