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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2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20.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카시오페아’ 게임기 39대에 설치, 운영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카시오페아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가져오면 상품권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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