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교회 건물 2층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환전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C, 피고인 B는 환전전표를 작성하고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 23:4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거부당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주어,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생성되고 1회 게임당 100점이 소멸되며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이 화면에 나오는 예시기능을 갖추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