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24호, 125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5.부터 같은 달
6.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10,000원을 내면 IC카드에 10,000점이 표시되게 하고, 손님에게 위 게임물에서 불가사리, 거북이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가 출현하면 최대 10만 내지 40만 점, 고래가 출현하면 최대 50만 내지 100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이 우연한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넣어 가져다주면, 피고인은 위 IC카드에 표시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