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운영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위 F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주시 G 2층 ‘H’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태블릿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백경’ 이라는 게임물을 태블릿PC 68대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제주시 J 2층 ‘K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올쌈바’를 태블릿PC 39대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