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9.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 평 역 근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장한 평 역 방면에서 장안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 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앞서가던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