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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 평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 킬로미터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답역사거리 방면에서 용두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54세) 이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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