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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1. 5.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1. 22:2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남부 순 환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신월 나들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편도 3 차선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 차선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여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 덮개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01. 31. 22:30 경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64길 23 금 강아파트 앞 경인 고속도로 부천 방면 진입로 부 근를 운행하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차 시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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