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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1:0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1: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한 평 역 방면에서 군자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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