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4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16 장한 평 역 앞 도로를 답 십리 역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으로 중앙버스 차로 포함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음주 단속을 피할 의도로 유턴하기로 마음먹고 1 차선 쪽으로 급 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중앙버스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130번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자 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F 운전 G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와 피해자 H(60 세) 운전 I 와이에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추돌하고 재차 군자 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군자 지하 차도 위 유턴 구간을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화 양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J(36 세) 운전 K 타우 너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현장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 피해자 L( 여, 44세), M(19 세), N(29 세), O(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 P(52 세), Q( 여, 20세) 및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타우 너 승용차 운전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