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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6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에서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실업주이고, G은 아가씨 출석관리 및 수익금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E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8. 4. 19. 21:30 경까지 위 E 영업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1 인 당 19~21 만 원을 받고, 위 불상의 남성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 매도 여성인 F 등과 하여금 위 불상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1,135,887,6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J,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첨부)

1. 경찰의 압수 조서 및 목록

1. 매출 전표 및 단속 당시 성매매여성, 성 구매자 연락처

1. 성매매여성 출근 일지, 수사보고( 일보 내역 및 출근부 관련)

1. 각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카드 매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 압수물 중 1000만 원 몰수 구형 관련 사실)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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