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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1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 건물 201호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 실 6개를 설치하고 E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카드 매출 내역 포함)

1. E의 진술서

1. 사건 발생적 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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