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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 8 층에서 19개의 방과 각 방에 샤워 시설을 설치하고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19.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장부정리,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여 위 영업 기간 동안 총 1,026,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H,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신용카드 매출 재분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영업장 부 사진 등, 신용카드 매출 내역, 각 은행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 511,600,000원,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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