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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1203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차료 35만원에, 위 609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 임차료 32만원에 각 임차하고, 2017. 7. 4. 경 위 606호를 보증금 100만원 월 임차료 32만원에 임차하였으며, 2017. 8. 8. 경 위 605호를 보증금 200만원 월 임차료 33만원에 임차하고, C, D, E, F을 면접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광고를 한 다음,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1203호에서,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9. 경까지 605호, 606호, 609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16 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해당 호수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알선 비 명목으로 4~5 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매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1,162만 원{= ( 영업기간 40일 × 성매매여성 3명 영업기간 29일 × 성매매여성 1 인) × 1 인 당 1일 평균 성매매 횟수 2회 × ( 성매매대금 14만 원 - 성매매여성 몫 10만 원) - 압수한 성매매대금 30만 원}, 수사기록 156 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파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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