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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 17.경 구리시 C(비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건물 상가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고,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상가분양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2.경 구리시 F건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빌린 돈의 2배인 1억 원을 2011. 10. 31까지 갚아 주고, 담보로 렌트카 22대를 제공하고 못 갚으면 차를 매각해서라도 1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렌트차량은 주식회사 D의 소유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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