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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57세)과 애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해외 명품가방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사업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상대로 사업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5년경 사업 부도를 낸 이후 신용불량 상태로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핑계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해 와야 하는데 ‘E 회장’(본명 E)이 4~5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6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회장’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바 없었고, 명품 가방 수입ㆍ판매 사업의 수익을 통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 친구인 I으로부터 빌려온 2,500만 원을 당신이 대신 갚아 달라.

내가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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