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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학원 창업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 ~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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