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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4. 15:00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법인영농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영농조합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 명절에 한과를 만들어서 파는데 주문량이 많아 재료 구입비가 부족하다. 재료 구입비를 빌려주면 설 명절 전인 2013. 2. 1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곳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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