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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6 2020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경 충주시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장이 승용차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아이가 다쳤다. 합의금과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3. 26.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합의금 등이 아닌 카드대금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4.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충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여유 돈이 하나도 없으니 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기성금이 나오면 2019. 3.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충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에어컨 공사를 하는데 65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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