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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8 2020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 6,3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남, 39세)에게 ‘내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인데 집안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내 투자 실력이 매우 좋은데, 주식 선물상품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재력과 투자능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분당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선물옵션 투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법정 최고 이자인 월 2%로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었고, 일부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F)로 2018. 11. 2.경 3,000만 원, 2018. 11. 6.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고객의 돈을 계좌에서 빼서 줘야 하는데 일이 생겨서 못주게 되었다. 고객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패널티, 세금 등으로 억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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