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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9 2015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은 수입도 일정하지 않으니 내가 F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F에게 지급하여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마치 F에게 지급하여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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