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7.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B(주)[前 H(주)]와 2009. 2. 2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I, 2층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의류 제조ㆍ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주) 및 피고인 (주)C는 의류 제조ㆍ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4.경 (주)B의 전신인 H(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국 WEIHAI YINDI CLOTHING CO LTD사로부터 중국산 여성용 자켓 30,341벌 상당을 수입하고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J로 위 자켓을 신고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이 미화 50,637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33,962.85달러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674.15달러에 부과될 관세 약 2,797,7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2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의류 713,702벌의 실제 가격이 미화 8,343,147.5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6,034,445달러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2,308,702.5달러(한화 2,700,120,069원 상당)에 대한 해당관세 약 275,636,050원을 포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7. 4.경부터 2012. 12. 6.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의류 309,223벌의 실제 가격이 미화 2,884,598.5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2,067,590달러인 것처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