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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2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상가 228호 소재 (주)B의 대표이사로서 의류 수출입 등의 업무를 하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541개를 위 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수입신고(신고번호 F)를 하면서 사실은 그 실제 가격이 미화 3,516.5달러임에도 미화 2,164달러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1,352.5달러에 부과될 관세 211,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58,442,8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의류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 합계 58,442,860원을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환실적,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입신고서관련 인보이스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0. 8. 30. - 2011. 4. 23. 수입신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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