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교육원 부설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E는 2014.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3명의 여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을 각 저질러 아동을 학대하였다.
E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E는 2016. 2. 16. 10:59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5세)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E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E는 2016. 8. 초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아~ 해봐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E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는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바지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