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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저녁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을 시청한 후 성욕을 느끼고 마침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2. 4 ~

5.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 만져달라,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속기록(피해자 D)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란사진 등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주민등록등본(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제적등본(피고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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