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B생 남성으로서 2016. 3. 2.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의전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9년 현재 전문석사학위과정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 사건 의전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1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 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취득성적 평점 평균이 1.87이상이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평점 평균은 2.0 이상이다.
원고는 3학년(6학기)을 수료하여 2019. 2. 22. 기준으로 총 145.5학점을 이수하여 그 평점 평균은 2.5(4.5점 만점)이고, 4학년에 34.5학점을 이수할 경우 2020년 2월경 졸업이 가능하다.
원고의 입영연기 경위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 분류 원고는 2008. 11. 19.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고, 2013. 11. 6. 징병신체검사(재검)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원고의 입영연기 내역 피고는 2009. 8. 4. 원고에게 53사단에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대학진학예정’ 사유로 2009. 8. 4.부터 2010. 3. 1.까지 입영일자를 연기(연기일수 210일, 누적 연기일수 210일)를 하였고, 2010. 3. 1.부터 2015. 2. 17.까지는 ‘대학재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자격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연기일수 22일, 누적 연기일수 232일)하였고, 2016. 3. 1.부터 2017. 11. 29.까지는 ‘대학원 재학사유’로 다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육군훈련소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국가고시(국가직 9급 공개채용시험) 응시 사유로 2018. 5. 7.까지 입영일자를 연기(연기일수 64일, 누적 연기일수 296일)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