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16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
소송수행자 B '
변론종결
2013. 4. 19 .
판결선고
2013. 5. 3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2. 4.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 3급 현역 입영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1984. 10. 10. 생으로서 2003. 4. 29. 부터 2010. 12. 22. 까지 대학진학, 대학원 진학 예정, 공무원 시험응시, 유통관리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받았고, 2011. 3. 경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1. 4. 5. 부터 2012. 11. 13. 까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다 .
다. 원고는 2012. 9. 28. 병무청장에게 ' 입영 전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 까지 입영연기를 하여 달라 ' 고 신청하였다 .
나. 원고의 위 입영연기신청은 2012. 12. 31. 병무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 ( 2012. 12. 31. ) 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입영연기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는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입영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 징병검사 ·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 심신장애 · 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 고 규정함으로써 입영대상자에게 입영기일의 연기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입영연기를 요청하였다 .
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조항의 위헌 주장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7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므로, 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 .
그런데 원고는 1984년생으로서 2012. 12. 31. 이 되면 만 28세를 넘기게 되는데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에 대하여 28세까지로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치과의사 자격이 없으면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입영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법학전 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한편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법무사관후보생과 달리 의사 등 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중 "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부분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아닐 뿐 아니라, 이 법원의 위헌심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 .
2 ) 입영연기 제한 연령 규정 및 병적편입 가능 연령 규정의 위헌 주장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는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 학생은 27세,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28세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을 " 33세 " 까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양성기간이 치의과대학생보다 2년 더 긴 점을 고려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보다 1년 더 길게 규정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 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조항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가 ) 원고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중 "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조항은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병역법 제6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이 사건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 뿐만 아니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편입제도는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사 ,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병역자원을 장교로 충원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의무장교와 법무장교는 그 복무 내용과 선발과정이 상이한 점, 전공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담당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 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교육과정, 평가의 방법 및 수학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그 편입제한 연령, 요건 등에 대하여는 각각에 대하여 합헌성 , 적법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을 단순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대상자를 '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호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대상자를 " 의사 자격을 가진 자 " 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 ) 입영연기 제한 연령 규정 및 병적편입 가능 연령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양성기간이 치의과대학생보다 2년 더 길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 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과 동일하게 "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33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가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수련의 및 전공의 과정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보다 1년 더 긴 28세로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그러나 앞서 본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인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입영연기 제한 연령, 의무사관후보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가능 연령을 설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 최적의 전투력 '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입법자에게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인 점 (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2헌바45 결정 참조 ), ② 적정한 수의 군의관 확보 및 충원이라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연령은 현재 군에서 소요되는 군의관 요원의 적정수 및 최적의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의무장교의 입대 연령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육강도가 의학전문대학원의 그것보다 높아 유급되는 학생이 적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양성기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비추어 28세까지 학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입영연기 제한 연령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양성기간이 치의 과대학생보다 2년 더 길다고 하여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보다 2년 더 길게 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입영 연기가 가능한 28세까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대학원에 늦게 진학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⑥ 원고로서는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수련의 및 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도 있고, 그것이 뒤늦게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재학사유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보다 1년만 더 길게 규정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무사 관후보생의 병적 편입대상 연령을 치의과대학생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