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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2389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및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되었고, 2007. 10. 14.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7. 1. 31.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4.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2. 11. 26. 자녀 양육을 이유로 2012. 12. 4.부터 2013. 12. 3.까지 365일 동안 입영 일자를 연기하였다.

위 연기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2014. 7. 8.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4. 6. 27. 같은 이유로 2014. 7. 8.부터 2015. 7. 7.까지 365일 동안 입영 일자를 연기하였다

(총 730일 연기). 다.

위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7.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자,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 대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본가 제외 여부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조부모의 재산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생계곤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위 위원회는 ‘의무자(원고) 본가 포함시 재산액 및 수입액이 감면기준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특히 본가 가족 모두 근로수입이 있어 부양능력이 되며 전체 수입이 820여만 원에 달하는 등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을 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병역감면 불가)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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