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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2구합38152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11. 6. 징병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역병입영을 통지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중, 자녀 양육을 이유로 2010. 10. 5.까지 입영을 연기하였다.

피고는 병역법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 연기기간이 모두 만료되자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며 병역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2010. 11. 25.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입영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한 후 2011. 2. 23. 재산액 초과를 이유로 원고의 제2국민역 편입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원고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하기로 하고 2011. 3. 9.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1. 3. 29. 입영하였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관찰 신체등위 7급 처분(병명: 요통)을 받고 귀가조치되었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가 2011. 4. 29. 다시 원고에 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1. 5. 4. 위 입영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1. 6. 28.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재차 상근예비역입영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8. 2. 입영하였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관찰 신체등위 7급 처분(병명: 연골연화증)을 받고 귀가조치되었다.

재신체검사 및 정밀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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