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27세)는 19세가 되던 해인 2010. 11. 24.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고, 2010. 11. 24.부터 2011. 11. 15.까지 대학교재학 사유로 현역병입영이 연기되었다.
그 후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6. 26.부터 2018. 6. 22.까지 총 8회(대학진학 2회, 질병 사유 3회), 2년(730일) 동안 현역병 입영일이 연기되었다.
나. 2018. 6. 22. 질병 사유 현역병 연기기일이 만료되어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2018. 11. 6. 14:00에 2사단(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5. C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절제술’이라 한다)을 시술받고 2018. 11. 1.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 MRI 영상기록 및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촬영한 MRI영상기록 등을 검토한 후 원고에게 신체등급 3급 판정(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병역사항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10. 11. 24. 2급 현역대상(내과질환) 2010. 11. 10. ~ 2011. 11. 25. 입영연기(대학재학) 2012. 6. 26. ~ 2013. 5. 31. 입영연기(대학편입 및 대학원진학) 2013. 11. 5. ~ 2014. 1. 3. 입영연기(질병:건선) 2014. 8. 18. 병역처분변경원(사유:건선) : 3급 현역대상 2014. 9. 30. ~ 2015. 5. 31. 입영연기(대학편입 및 대학원진학) 2016. 2. 2. 재병역판정검사 : 3급 현역대상(피부과) 2016. 5. 2. ~ 2016. 6. 30. 입영연기(질병 : 건선) 2016. 10. 17. 병역처분변경원(사유:건선) : 3급 현역대상 2016. 12. 27. ~ 2017. 1. 2. 입영연기(질병 : 무릎염좌 및 긴장) 2017. 8. 22. 32사단 입영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