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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7고단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7 년 압제 3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중국 지린성 옌 지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인적 사항 불상 )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일하면 편취 금의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8.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6. 12. 19. 경 C의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자료를 수령 받은 후, C의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고 지정된 전달 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검사라고 사칭하며, “F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였고, 다른 통장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안심할 수 없으니 통장에 있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모두 인출하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을 시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건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 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 받은 후, 같은 날 13: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자료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4,1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4: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800에 있는 남구로 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전달 책에게 피고인의 몫 170만 원을 제외한 3,9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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