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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중간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및 중간전달 책인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 12: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대전 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4 경 대전 동구 용 운로 151번 길 88에 있는 대전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641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0:54 경 서울 중구 퇴계로 75길 7에 있는 동대문 와이즈 캐슬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공범인 중간전달 책 L을 만 나 L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2,641만 원 중에서 피고인의 수고비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96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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