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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2고합78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E과 피해자 F(여, 32세)이 불륜관계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C는 2011. 12. 13. 01:3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남자 한분이 길에 쓰러져 계신데 죽을 지도 몰라 전화를 하였다. 빨리 와 달라. 여기는 G에 있는 H 호텔 앞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같은 날 01:50경 위 H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지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위협하며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온 흰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골프스윙연습기(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먼저 위 모텔에서 떠났다.

그 후 피고인 A는 골프스윙연습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라.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옷을 모두 벗어라.

전에 여자들은 우리가 반병신을 만들었다.

주머니에 면도칼도 가지고 있다.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한마디라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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