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A가 2017. 10. 경 음란물 어 플인 ‘G ’를 통해 처인 피해자 H( 여, 30세) 와의 성관계를 피해자 몰래 구경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는 댓 글을 달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단순히 구경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1. 4. 03:30 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운 후 위 호텔 부근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B을 데리고 위 객실로 함께 들어와, 피고인 B은 주 취와 숙면으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스마트 폰의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어 피고인 A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모습을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3. 15:59 경 서울 강서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