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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8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K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L 소재 호텔 M의 보안요원, 피고인 C는 위 회사 보안요원으로 보안팀장, 피고인 A는 호텔 M 소속으로 보안실장이다.

피해자 N은 2017. 8. 11. 03:05 경 위 호텔 M에 불상의 이유로 방문하여 1 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 층, 9 층, 11 층, 15 층, 17 층, 21 층, 27 층, 31 층을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 A는 위 호텔 M 보안 실에서 CCTV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 투숙객이 아닌 외부인이 객실 벨을 누르고 다니니 가서 제지하라” 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 C는 위 호텔 M 31 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1. 03:15 경부터 03:32 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M 3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만 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던 중 피고인 B의 턱 부분을 치자, 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발을 걸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 뒤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의 뒤로 올라타서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릎과 정강이 사이로 누르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과 같이 ‘ 목 부분’ 이 아닌 ‘ 머리 부분’ 을 누른 것으로 인정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내려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합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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