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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10041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8.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1. 8. 접수 제121906호, 제1219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9. 9. 접수 제987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및 양수금 채권 합계 731,616,933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9. 11. 13. 신고한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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